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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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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

주로 절단공법(다이아몬드 쏘우)과 압쇄공법(크라샤) 철공공법(코아) 및 기타공법(브레이커/컷팅)을 사용

폐기물 처리

- 건설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을
1일 평균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, 공사현장으로 1주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축상 인테리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.
- 건설폐기물이 1회 5톤 이상 배출하고, 연속되는 공사장에서 1주에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가 신고대상이며, 신고시기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
건설폐기물 배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신고주체는 당해공사의 발주자입니다. 단, 최초로 발급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를 정부도급 받았을 경우 도급자가 신고가능합니다.
-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.
- 별도의 발생량변경신고는 없습니다. 단, 종류별 발생내역과 처리내역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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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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